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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세모녀 살인…허락치 않은 검은 그림자 ‘스토킹’

2021-04-03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노원 세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한 소식, 사건을 보다에서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방금전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숨진 큰딸의 경우엔 상당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?<br> <br>피해자 중 한명인 큰 딸, 살아 생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<br><br>"아파트 1층에서 스윽 다가오는 검은 패딩,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." "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러봤지만, 진짜 많이 무섭다"면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. <br><br>두 사람이 알게 된 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라는 보도도 있었는데, 지난 1월 중순쯤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뒤에 피의자가 큰 딸을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> <br>피해자 집의 위치까지 알아낸 경위에 대해선 경찰의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, 중요한 것은 집 앞에서 하루 8시간씩 기다린 것을 비롯해서 피의자가 극심한 집착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. <br><br>Q2.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가족을 살해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? <br><br>보기 드문 사건입니다. <br><br>피의자는 지난달 23일 오후, 피해자 집으로 들어간 뒤에 작은 딸과 어머니, 그리고 자신이 스토킹했던 큰 딸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.<br> <br>3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이틀 가까이 집안에 머물렀다는 점도 일반인으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. <br><br>그런데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> <br>일반적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때는 구애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'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'를 남기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피해자(큰 딸)가 사망했으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, 결국 피해자가 없는데? 다른 세상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또다른 사랑을 꿈꿀 가능성이 열려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." <br><br>Q3. 정상의 범주는 한참 벗어난 사건인데요,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,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.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? <br><br>'스토킹 범죄'는 집착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, 강한 집착은 더욱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<br> <br>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선 식당 단골손님이던 남성이 60대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, 10년동안 쫓아다니다 거절당한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저지른 '계획범죄'였습니다. <br> <br>[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 피해자 지인 / 지난해 5월] <br>"매일 언니가 가라고 하면 발끈해서 욕하고. 이튿날 또 오고.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. 완전히 미칠 정도로…" <br><br>지난 2018년, 2700여 건이던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9년엔 2배 가까이로 늘었고, 지난해에도 4500건을 넘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10건 중 1~2건에 불과하고, 최대 처벌 수위도 1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. 최근 '스토킹 처벌법'이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긴 했습니다만,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'반의사 불벌죄'입니다. <br><br>처벌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Q4. 이번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4만 명 정도가 동의했습니다. 공개가 가능할까요? <br><br>정부의 공식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기면서 경찰도 내부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강력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의사와 교수,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<br>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.<br> <br>이번 사건의 경우 살해된 피해자만 3명입니다. <br><br>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상공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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